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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가단501600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2. 14.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446,000원, 월 차임 133,620원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보증금을 14,446,000원을 증액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15.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고, 2016. 12. 22. 피고에게 14,400,000원을 대출하였다.

위 대출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일(또는 기한 이익의 상실일)까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임대차기간 내에라도 귀하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일체를 직접 반환받을 수 있도록 즉시 임대인에게 건물을 명도할 것’을 확약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2017. 9. 23.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3. 23.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서, 2018. 4. 3.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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