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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53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디스 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5. 0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 앞 도로를 부 개 3동 먹지 골목 방면에서 E 산부인과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 지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같은 방면 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피해자 F(50 세) 운전의 G K7 승용 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2,683,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주치 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는 등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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