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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78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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