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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7 2018가단1838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06호 33.33㎡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06호 33.33㎡이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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