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5가단2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및 건물 도면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및 건물 도면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