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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1 2015가단277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및 건물 도면 표시 기재 건물 3층 중 도면 표시 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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