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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148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176㎡ 및 같은 도면 표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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