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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650
방실침입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여자화장실 입구 가까이에 간 것만으로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원심 판시 제2의 가항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잠시 쉬기 위하여 강의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방실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몰수된 증 제6호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가 일시적으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원심의 몰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 반하여 피고인 개인에 대해 매우 큰 침해를 유발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심 판시 제1의 다항 범행에 관하여, 사진 55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진55번을 촬영할 당시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여자화장실의 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의 발이 여자화장실 문 안에 들어가 있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한쪽 발을 여자화장실 안에 넣은 상태에서 나체 사진을 찍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원심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에 관하여,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만 나체 사진 등을 찍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는 점,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1층 구내매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은 후 계단을 통해 4층 교육장으로 가던 중 3층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조용한 것을 확인한 후 3층 강의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던 점, ⓒ 피고인은 이와 같이 3층에 사람이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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