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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1.23 2013노4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의 범행 당시인 2013. 3. 20. 20:00경에 그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의 물건을 함께 절취하였을 뿐이고, 그와 별개로 2013. 3. 21. 21:21경에 원심 판시 제2의 다항과 같이 절도를 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 제2의 다항의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3. 3. 21. 21:20경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침입하여 식품과 화장품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타 습관 및 충동장애’ 등 정신장애를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절도범행 당시에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에 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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