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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7 2018가단2356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2.경부터 원고(명칭변경 전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소유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한 후 계약갱신을 하면서 거주해오다가 2016. 11. 29.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905만 원, 월 임대료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10조(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7.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다만,‘상속ㆍ판결 또는 결혼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나. 피고의 아들 C은 2016. 10. 19. 이 사건 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12. 20. 타처로 전입하였다.

한편 C은 위 전입신고 직후인 2016. 12. 15. 서울 서초구 D외 1필지 E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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