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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나14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8. 7. 1:00 내지 2:00경 화성시 C 지상 6층 D PC방 내에서 발로 원고의 가슴부위를 2회 가량 차 원고를 실신하게 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원고의 얼굴 부위를 향해 우산을 던져 원고의 왼쪽 눈썹부위에 약 1.5cm 가량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는 치료비로 690,37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책임의 제한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술에 취하여 피고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D PC방의 컴퓨터 모니터에 소변을 본 사실, 원고가 먼저 피고의 손등을 발로 찬 사실, 피고도 우측 수부 동통이 발생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기왕치료비 690,370원

나.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50% 2) 책임 제한 후 손해액: 345,185원(= 기왕치료비 690,370원 × 피고의 책임비율 50%)

다. 위자료 이 사건 폭행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 부위와 정도, 쌍방 과실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2,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34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폭행일인 2014. 8.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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