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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1 2019가합117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4,036,7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8. 21.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7. 8. 1. 19:27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원고가 동료 중 E에게 시비 거는 것에 격분하여 만취한 상태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원고의 얼굴 부위를 힘껏 가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져 머리를 그곳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이어 쓰러져 있는 원고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나. 원고는 위 폭행으로 폐쇄성 외상성 두개내출혈, 폐쇄성 급성 경막하 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입었다.

다. 피고는 위 사건으로 2018. 3. 16. 중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35호), 위 판결은 항소기각되어 2018. 8.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8노219).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폭행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러한 자신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원고가 일행 중 E에게 시비 거는 것을 본 피고가 이에 격분하여서 상해 사건으로 이어진 점, 원고가 만취한 상태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도 이 사건 상해 사건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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