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파기 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C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14. 식사 비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결제한 식사비용 150,000원은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총 10명에 대한 식사비용이다.
따라서 위 150,000원 중 15,000원(= 150,000원 ÷ 10명) 은 피고인 C의 식사비용이므로 위 비용 상당의 음식 제공은 피고인 C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27. 식사 비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결제한 식사비용 300,000원은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총 18명에 대한 식사비용이다.
따라서 위 300,000원 중 16,600원(= 300,000원 ÷ 18명, 십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은 피고인 C의 식사비용이므로 위 비용 상당의 음식 제공은 피고인 C의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C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들에 대한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900,000원,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5. 14. 식사 비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결제한 식사비용 150,000원은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총 10명에 대한 식사비용인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6. 27. 식사 비 제공으로 인한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결제한 식사비용 300,000원은 피고인 C를 포함하여 총 18명에 대한 식사비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150,000원 중 15,000원(= 150,000원 ÷ 10명) 은 피고인 C의 식사비용이므로 15,000원 상당의 음식 제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