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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18 2015노127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E,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2,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C, D, E, F의 기부행위 및 음식물 제공으로 인한 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 원심은 식비를 걷는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은 28명의 참석자에 대해서만 기부행위와 매수행위가 성립하고 그 범위 또한 참석자 중 모금함에 돈을 넣은 14명 AH, AD, AE, AF, AG, AI, AJ, AK, AL, AM 및 성명불상자 4명 이 각자 자신의 식비 부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모금함에 돈을 넣지 않은 위 28명의 식비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음식물 제공행위의 성립 범위는 위 28명의 참석자에 대한 부족한 식비 100,142원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사 당시 모금된 돈이 실제 식비로 제공된 바 없이 피고인 B이 사전에 준비한 돈에서 지출된 점, 모금의 강제성이 없어 모금에 응하지 않은 참석자들은 위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인식만 있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거구민 참석자 40명(총 49명 중 피고인들과 M, AC, 선거구민이 아닌 AH, AD 제외)에게 262,000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에 의한 기부행위와 매수행위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행사 참석자 중 자신의 식비를 내고 식사한 12명 모금함에 돈을 넣은 각주 1)의 14명 중 선거구민이 아니어서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AH, AD 외의 12명 , 식비 262,000원 중 161,858원(= 262,000원 - 부족한 식비 100,142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에 대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8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 E, F : 각 벌금 9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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