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산하 사회복지시설인 E의 관장으로서 E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 하며 E의 사업비 관리, 집행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8.경,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들에게 추석 선물을 하기 위해 장 애인복지관 식당운영사업비를 융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충북 증평군 F에 있 는 ‘G’에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식당운영사업비 중 320,000원을 지인들의 추석 선 물 구입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6.경, 직원 식비 및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 으로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E 프로그램사업비를 융통할 것을 마음먹고, 충북 증 평군 H에 있는 ‘I’에서, 사실은 E프로그램사업비로 ‘J’ 먹거리 재료인 쌀 570,000원 상당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E 법인카드로 57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직원 식사비,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친분관계가 있던 지인들에게 설 선물을 하기 위해 장애 인복지관 식당운영사업비를 융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위 1항 기재 ‘G’에서 보관하고 있던 E의 식당운영사업비 중 320,000원을 지인들의 설 선물 구입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4.경, 개인적으로 지출한 2013년 유관기관 추석 선물비를 보전 할 목적으로 속칭 ‘카드깡’의 방법으로 E 운영비를 융통할 것을 마음먹고, 충북 증평군 K에 있는 ‘L’에서 사실은 E 운영비로 청소도구 150,000원 상당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E 법인카드로 150,000원을 결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개인지출 충당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30.경, 위 4항과 같은 이유로, 위 ‘L’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