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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353
절도등
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4. 11. 20. 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2014. 11. 20. 자 절도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장애인으로 2014. 11. 20. 절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 제 2 원심판결: 2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들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중고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여 휴대폰 매장 직원인 D으로부터 갤 럭 시 노트 1 휴대폰을 받아 위 매장 내 충전기에 충전을 하다가 D의 허락 없이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점, ② D이 약 2 시간 후 위 매장 앞을 지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 이따가 간다.

’ 고 이야기하고 돈은 지불하지는 않은 점, ③ D이 약 4시간 동안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오지 아니하여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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