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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4 2017노3163 (1)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제 1원 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신빙성이 있는 D, Q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공모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제 2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

3.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D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피고 인은 여수시 I 건물 1 층에서 ‘P’ 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6. 초 순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D 명의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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