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 액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경부터 2017. 7. 17.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 등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의뢰, 약물반응검사결과 서 (2017. 7. 17.) 사본, 정밀검사 확인서 (2017. 7. 17.) 사본, 감정 의뢰 회보 [2017-S-7684, 소변 (7. 17.)], DNA 신원 확인정보 데이터 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감정 의뢰 회보 (2017-S-8057, 유전자 감정), 수사보고( 피의자 복용 약물 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던
B의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였기 때문인데 그 신경 안정제 복용 당시 그 약봉지 속에 필로폰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복용한 B의 신경 안정제 속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자유 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 소송법 제 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 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심 법관은 사실 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