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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14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간 경화 등으로 청주 시 흥덕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받다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2018. 1. 30. 강제 퇴원된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28세) 는 위 병원 간호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 31. 02:40 경 청주시 흥덕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제 퇴원 사실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위 D 병원 5 층 일반 병동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 일 오전에 근무한 간호사 바꿔 ”라고 요구 하다 피해자가 “ 지금 근무 중이 아닙니다.

”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2:45 경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오전 근무자 년은 내가 칼로 꼭 찔러 죽일 거고, 너는 지금 내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31. 03:45 경 전 항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다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4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 )를 가지고 위 D 병원 5 층 일반 병동 접수처로 찾아가 근무 중인 위 피해자에게 상의 안주머니에 든 과도를 꺼낼 듯한 행동을 하며 “ 죽여 버린다, 머리를 깨 버린다, 칼로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04:10 경 위 D 병원 5 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험한 물건 인 위 과도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내리 찍어 피해자 D 병원 소유인 엘리베이터를 수리 비 1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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