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03 2015노33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 액 전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고의로 차량 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다수 일반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해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 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