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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 07. 05. 선고 2017가합70680 판결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국승]
제목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 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이 사건 확인의 소에 이익이 있다

요지

확인의 소에서 원고에게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한바 이 확인의 소외에 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적절한수단이 별도 존재하지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다

사건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가합70680 소유권확인

원고

대한민국

피고

재단법인 aa

변론종결

2017. 6. 23.

판결선고

2017. 7. 05.

주문

1.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과 피고 재단법인 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유qq의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에 대한 유증 등

1) 재단법인 00공원 및 피고 재단법인 aa(이하 'aa'라 한다)

의 설립자인 망 유qq은 사망 전인 2009. 7.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

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3/9지분을 처인 피고 박bb에게, 각 2/9지분을 아들인 피

고 유cc, 유dd, 며느리인 피고 정ee(아들인 소외 유ww의 처이다)에게 각 유증

하였다.2) 망 유qq은 2010. 1. 23. 사망하였고, 피고 박bb, 유cc, 유dd, 정ee(이

하 '박bb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유증 받은 지분에 관하여 2010.

2. 22.(별지 목록 제 1 내지 15항 기재 각 부동산) 및 2010. 2. 24.(별지 목록 제16, 17

항 기재 각 부동산) 2010. 1. 23.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유qq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 받지 못한 망 유qq의 법정상속인

인 아들 소외 유oo, 유ww, 유pp(이하 '유oo 등'이라 한다)은 피고 박bb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호로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

서 2010. 10. 4. 유oo 등과 피고 박bb등 사이에 '피고 박bb 등은 유oo 등에게

망 유qq의 상속재산 중 재단법인 00공원 내에 있는 총 32필지를 유류분반환을 원

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속재산 중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유oo 등에게 명의이

전한 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피고 박bb 등에게 귀속시키는 것

'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나. 피고 aa와 피고 박bb 등, 소외 유oo 등 사이의 소송

피고

박bb 등 및 유oo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킬

목적으로, 피고 aa가 피고 박bb 등 및 유oo등을 상대로 '망 유qq은

피고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피고 박bb 등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증하였고, 피고 박bb등은 이

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망인이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자신들 앞으로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등기라고 주장하며, 망 유qq의 상속인들인 피고 박bb, 유cc, 유dd및 유pp

등을 대위하여 피고 박bb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구하고, 피고 박bb, 유cc, 유dd 및 유pp 등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

여 피고 aa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각 소송에서(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

원 2011가단0000호) 각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고

aa로 하여금 각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게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사건의 선고일은 2011. 0. 00.,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

0000호 사건의 선고일은 2011. 10. 00.), 위 각 판결은 확정(이하 '이 사건 각 확정판

결'이라 한다)되었다.

다. 피고 박bb 등의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제기 및 패소이후 피고 박bb 등은 uu세무서장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0000호로'피고 박bb 등이 피고 aa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1. 14. 위 법원으로부터 "망 유qq이 피고 aa에 출연한 부동산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망 유qq과 피고 aa 사이에 2009. 9. 8.경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피고aa가 이사건 각 부동산 등을 36년간 무상으로 빌려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a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피고 bb 등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말소예고등기 및 압류등기

1) 피고 aa는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2011. 4. 18. 피고 정ee의 소유지분에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2011. 8. 10. 피고 박bb 등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8. 26. 위 말소예고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박bb 등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별지 압류내역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박bb 등이 세금을 체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

하고자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그

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은말소예고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고, 피고aa가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않아 여전히 피고 박bb등이 이 사건각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라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들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참조).살피건대,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이 있을 뿐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의 효력을갖지 않으므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정ee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별지 목록 제17, 18항 기재 각부동산에 마쳐졌던 예고등기가 모두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이 사건각 부동산에 관한 공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률상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피고 박bb등의 소유인 사실이

인정되고, 물권적 청구권에 기하여 원인없이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무변론판결은 그 선고

후)에 말소대상인 등기를 전제로 한 압류등기 등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고 따라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 자(대법원 1963. 9. 27. 선고 63마14 판결 취지참조)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압류등기 등 제3자 명의의 등기를 바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별지 압류내역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별지 목록 제2, 4 내지 16항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박경윤 등의 각 소유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부동산 중 피고 유cc, 유dd, 정ee의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접수

일이 모두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가합0000호 사건의 판결 선고일인 2011. 7.

14. 후인 이상 피고 aa는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위 압류등기를 바로 말소할 수 있다 할 것이며(피고 aa는 망 유qq의 상속인들인 피고박bb 유cc, 유dd 및 유pp 등을 대위하여 피고 박bb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였던바 이는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이다), 한편 피고aa가 원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제1, 17, 18항 기재 각 부동산1) 중 피고 박bb등의 각 소유지분 및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피고 박bb의 소유지분의 각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경우 이 사건 각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등의 소유임을 전제로 이를 압류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원고에게는 앞서 본바와 같은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이 현존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들사이에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임을 확인받는 것 외에는 위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 적절한 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고도 보기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1)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각 확정판결 선고 이후에 마쳐진 일부 압류등기는 피고 aa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말소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aa, 박bb, 유cc, 유dd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박bb 등의 소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들사이에 이 사건 각 확정판결에 기한 기판력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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