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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4082
동대표선출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104동 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104동 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 확인 청구 부분 원고는 104동 동별 대표자 선출 무효 확인을 구한다.

확인의 소는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들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9. 9. 24.자 2009마168 결정 등 참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102동 동대표로 출마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102동 주민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104동 동별 대표자 선출의 효력은 피고 및 제3자인 104동 출마자 또는 104동 주민들 사이의 권리관계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없는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는 동두천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제9기(임기: 2013. 8. 1.부터 2015. 7. 31.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등을 위하여 동별 입주자대표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기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7. 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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