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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3289
양수금 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C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인정된다. 2)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가부 이 사건 임대차가 2018. 4. 3.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가 종료된 이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는 양수금의 보전을 위하여 채권자대위권 행사로서 임대인인 피고 C를 대위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등 참조), 피고 B은 원고의 대위청구에 따라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임차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그 양도받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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