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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7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이 GS건설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하도급을 받았다고 기망한 점, 이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각서에도 허위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굴삭기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에게 GS건설로부터 보령시에 있는 D공사의 기반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위 기반공사 시 나오는 돌, 흙 등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위 기반공사에 필요한 굴삭기 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위 D공사를 하도급받았다고 하면서 굴삭기를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에 C은 굴삭기를 위 기반공사에 투입하려고 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공사현장주변에 굴삭기를 대기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위 기반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은 위 기반공사 시 나오는 돌, 흙 등을 판매하여 이득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하루라도 빨리 위 기반공사가 진행되기를 바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위 기반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돌, 흙 등을 판매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임차한 굴삭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위 기반공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공사현장주변에 대기시켰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9. 12.경 C로부터 임대한 장비대금 720만 원 중 220만 원을 2012. 3.경 갚는 등 기존의 장비 임대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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