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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475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J, B, H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위반방조의 점과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K의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컨베이어벨트에 손상이 있으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B이 굴삭기를 운전하고 피해자 G이 굴삭기 버킷에 올라가서 직접 용접 작업을 하였으며, 작업 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J 부장도 B이 굴삭기를 운전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을 것이고, 피고인 A도 자주 작업현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 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으로서는, 피해자 G이 안정장비가 갖춰지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피고인 회사 작업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B이 운전하는 굴삭기 버킷에 올라가 용접 작업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잘못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굴삭기 버킷에서 작업 중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B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3항에서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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