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8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09 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5만 원권 상품권 1매,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핑크색 장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피해 품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첩부 영상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