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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9 2016나5888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996. 1. 15. 1,710만 원을, 피고의 배우자 D에게 1998. 8. 25. 500만 원 및 2002. 2. 25. 1,5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로부터 차용한 3,500만 원을 모두 변제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9. 6. 10. 및 2009. 12. 30. 각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1996. 1. 15.자 1,710만 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1996. 1.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1996. 1. 11. 1,700만 원이 출금되었던 사실, 원고가 1996. 1. 15.까지 차용하였음을 자인하는 돈이나 피고가 1996. 1. 15.까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모두 500만 원에 불과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송금은 별도의 거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1998. 8. 25.자 500만 원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998. 8. 25. 500만 원이 피고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작성한 장부(지급명령신청서 11면) 상단에 ‘1998년 6/29 농협 E(’D‘의 오기로 보인다) 500만 원 온라인, 6/29 이자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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