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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19나92490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형제 지간이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E 명의의 G 은행 계좌에서 2009. 3. 25. 피고 B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합계 1,200만 원이 송금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3호 증,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년 경 피고 들 로부터 금원 대여를 요청 받고, 삼촌인 E를 통하여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 명의의 G 은행 계좌에서 2009. 3. 25. 피고 B 명의의 G 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나 아가 위 돈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 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나머지 1,8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당초 위 3,000만 원 중 1,710만 원은 원고가 여동생인 H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F의 아버지 이자 피고 B의 장인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 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2020. 7. 13. 자 준비 서면에서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가 위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H 명의의 I 조합 계좌에서 2009. 1. 16. D( 피고 F의 아버지 이자 피고 B의 장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1,710만 원이 이체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1,710만 원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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