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23 2016나50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1997. 11. 10. 500만 원, 1997. 11. 18. 600만 원, 1997. 12. 23. 2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7. 12. 1. E로부터, ‘E가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E가 실제로 위 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E가 피고 B을 위하여 작성해준 것으로서 이후 피고 B은 원고에게 “E 형님 돈은 5월달에 갚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은 1998. 4. 24. 원고에게 "모든 돈을

4. 20.까지 갚아드리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1998. 11. 2. “본인은 원고의 돈 총 1,800만 원 중 700만 원을 한 달에 25만 원씩을 1998. 12. 15.부터 갚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의 연대보증인으로서(피고 C은 자신이 피고 B의 연대보증인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1998. 11. 2. 원고에게 “본인의 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1800만 원의 일부 금액을 1998. 11. 30.부터 월 3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합니다.

"라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마.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원금 변제 명목으로 9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피고 C은 제1심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이 1998. 11. 2.자 각서를 작성ㆍ교부할 당시 자신이 8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1,710만 원(= 1,800만 원 - 9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10만 원(= 800만 원 - 90만 원)과 이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