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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17 2016누23790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보완하는 사유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3계약은 단순한 타워크레인 매매계약이며 건설업에 해당하는 내용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다.

즉,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을 분류한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는 건설공사용 기구의 공급업무는 건설업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타워크레인을 단순히 설치 또는 해체하는 작업만을 하는 경우’라면 이는 건설공사용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로서 건설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판결 참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설업 중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42110)을 '계약에 의하여 도급 건설업자가 구축물 및 건물의 해체 또는 철거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건축물의 해체과정에서 얻어지는 재활용 물질의 판매활동이 결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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