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5.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2012. 2. 20. 각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 2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 금 오억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정희 보관함
1. 2012년 10월 1억
2. 2013년 10월 2억
3. 2014년 10월 2억5천 금 오억오천만 원 상기 금액을 정희 보관함
1. 2012년 10월 31일 1억
2. 2013년 10월 31일 2억
3. 2014년 3월 31일 2억5천
나. 2013. 7. 1. 망인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억 8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법무법인 이현 증서 2013년제320호로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고 한다). 다.
망인이 사망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616호로, 망인의 상속인인 D을 상대로 ‘피고가 2012. 2. 20. 망인에게 작성하여 준 5억 5천만 원의 현금보관증에 의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 5억 5천만 원의 채권 중 180,365,3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4. 30.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5. 4. 피고에게, 2015. 5. 8. 채무자 D에게 각 도달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5. 5. 27. 3,600만 원, 2015. 5. 29. 400만 원, 2015. 8. 28. 200만 원, 2015. 9. 3. 300만 원, 2015. 9. 8. 4,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원고에게 2015. 9. 8.까지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5. 12. 2. 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