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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627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2,246,003원과 그 중 315,451,948원에 대하여 2019. 2. 2.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 6. 12.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차용증서 성명: B 상기인은 서귀포시 D 연립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6월 12일 칠억육천오백만 원(765,000,000원)을 차용하여 2016년 4월 20일 이내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에 약속 위반시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15년 6월 12일 보증인: ㈜C 대표이사 E 2016년 4월 20일 이후에는 매월 20일 지정계좌로 일금 육백만 원을 입금키로 한다.

최종상환일은 2016년 10월 20일 기한으로 한다.

2016년 4월 21일 B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3. 13. 3억 원, 2015. 6. 12.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에게 2016. 5. 20.부터 2017. 2. 20.까지 매월 6백만 원씩 합계 6천만 원, 2019. 2. 1.에는 4천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7. 9. 20. 2억 원, 2017. 12. 5.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요지

가. 원고 1 약정금 지급채무의 발생 피고 B은 자신이 시행하는 서귀포시 D 지상 연립주택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7억 6,500만 원을 2016. 4. 2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피고 회사는 이를 보증하여 피고들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

피고 B은 7억 6,500만 원을 상환기일인 2016. 4. 20.까지 변제하지 못하자 2016. 4. 21.부터 약정금 반환 시까지 매월 600만 원의 지연손해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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