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9고정3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1:0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맥주 10병, 과일, 마른안주 2개 등 시가 1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위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유리잔과 재떨이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벌금 200만 원 선고형 : 벌금 200만 원/집행유예 1년 가중사유: 다수의 폭력 전과 감경사유: 자백, 피고인이 현재 82세의 고령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