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6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9.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7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가 테이블 모서리에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옆구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