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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2780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삼일공영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6. 접수 제205호로 2006. 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삼일공영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삼일공영 주식회사에게 마쳐주었다.

나. 피고 삼일공영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삼일공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전항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 위 가압류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2005.말경이사건각토지를피고삼일공영주식회사에매도하고매매대금3천만 원을수령함과동시에위각토지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에필요한서류를위삼일공영주식회사에교부하였다.

그런데,이사건각토지는농지로서피고삼일공영주식회사로의소유권이전등기가불가능하였고,이에원고와위삼일공영주식회사는합의하여2006.1.6.위매매계약을해제하였다.

따라서,원고는위삼일공영주식회사에게위와같이수령한매매대금3천만 원을반환할의무가있는데,당시원고는위와같이수령한매매대금을이미소비하여바로반환하기어려운상황이었기에위매매대금반환채권을피담보채권으로하여이사건근저당권설정등기를경료해주었다.

위 피담보채권은 건설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 삼일공영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상행위)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계약의 해제일인 2006. 1. 6.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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