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9가단50895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5. 29.경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피고에게 재미화가인 D 작가의 작품 6점을 구해달라고 하면서 작품 대금 9,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D의 작품 E(120cm×120cm)의 작품 6점에 대한 대금 구천만 원을 선지급함”이라고 기재된 작품대금영수증을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나. 피고는 2008. 7. 15. 위 9,000만 원에 관하여 “일금 구천만 원을 금일 2008년 7월 15일 이후 2개월 내에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라는 지급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이하 ‘제1지급약정서’라 한다), 2010. 8. 27.에는 “9,000만 원에 대해 2010. 9. 말까지 해결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기존에 위탁한 그림과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다”는 내용의 지급약정서(이하 ‘제2지급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제2지급약정서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의 적용을 받아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2지급약정서 작성 당시 원고는 ‘F’라는 상호의 화랑을 운영하면서 화가의 작품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상인이었고, 피고 또한 작가와 화랑 사이의 작품 중개를 업으로 하는 상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2지급약정은 상인인 원고가 상인인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에 관한 것으로서 상행위 또는 상인인 원고와 피고가 각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행위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2지급약정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