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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04. 19. 선고 2017가단5127800 판결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국패]
제목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함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상인인 피고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기간이 만료하면 소멸함

관련법령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사건

근저당권말소

원고

AAA

피고

aaa 외 6명

aaa 주식회사는 ○○시 ○○면 ○○리 ○○과 ○○ 사이의 도로신

설공사를 수행하던 중 지하터널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를 2005. 말경 소유

자인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3천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3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법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원고와 위 aaa 주식회사는 2006. 1. 5. 합의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해제 즉시 반환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바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부

득이 위 3천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6. 1. 5. 채권최고액 30,000,000

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6. 1. 6.자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위 매매대금 3천 만

원의 반환채권은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한 내용으로서 발생한 것이

므로 그 해제일자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

당권이 그 다음날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고, 한편 피담보채권은 건설업

을 하는 상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달리 그 중단사유 등에 대한 반대 입증

이 없는 한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06. 1. 6.부터 기산하여 상사채권의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2011. 1. 6.경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피고 aaa 주식회사는 피담보채권이 시효의 완성으

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서 원인 무효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절

차를 이행하고, 나아가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무효인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등을 받아서 압류 등기를 기입한 등기상 이해

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선고

2018. 4. 19.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1. 6.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 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1. 1. 6.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예비적으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 주식회사는 ○○지방법원 ○○지원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 피고 ccc 주식회사, 피고 fff 주식회사, 피고 ddd, 피고eee, 피고 ggg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6. 접수 제xxx호로 2006. 1.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는 원고, 근저당권자는 피고 aaa 주식회사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aaa 주식회사에게 마쳐주었다.

나.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aa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전항의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여, 위 가압류가 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말경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aaa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3천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aaa 주식회사에 교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서 피고 aaa 주식회사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였고, 이에 원고와 위 aaa 주식회사는 합의하여 2006. 1. 6.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aaa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 3천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당시 원고는 위와 같이 수령한 매매대금을 이미 소비하여 바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위 매매대금 반환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위 피담보채권은 건설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 aaa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상행위)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상사채권이라 할 것인데,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위 매매대금의 반환채권은 계약의 해제일인 2006. 1. 6.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위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말소되어야 하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행해진 압류명령은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함에 따라 실효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 aaa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나1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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