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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447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는 D아파트재개발조합원이고, 피해자 E은 조합장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B은 2013. 4. 8. 15:00경 서울 서초구 F건물 2동 424호 D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날 신청한 정보공개요청 접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가지고 가려고 하여 ‘안 된다’고 하자 양손으로 구기면서 찢어버려 피해자가 관리하는 접수증 1매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 A는 2013. 4. 18. 19:30분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문화원 대의원 회의실에서 피해자 E이 D아파트재건축조합 대의원들과 대의원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퇴장 해 주세요’라고 하자 ‘그럼 니도 퇴장해 임마! 임마, 너도 퇴장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 회의진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5. 13. 19:10분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문화원 회의실에서 대의원회의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발언 자격이 없음에도 회의 진행 중 ‘아, 저 회의진행자, 왜 그러냐하면’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참관인은 발언자격이 없어요’라고 하자 ‘아니 정보공개를 했는지 안했, 요구를 했는데 안한 거를 한 걸로 했다니까!’라고 하는 등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5분간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가.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장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대의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너도 퇴장 해 임마! 너 퇴장해 이 새끼야, 니가 임마 조합장이 화를 내 이 새끼야!, 씨발놈아 너 그러지마 너는 8억이나 해먹었으면서, 씨발놈아, 너 이새끼야, 발랑까진놈 새끼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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