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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17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장에서 ‘회장 직무 대행 선출의 건 등’에 관해 회의를 하던 중 불상의 자가 발언권을 얻지 않고 ‘주차 관제시스템을 4~5,000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1억 2,000만 원에 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 D(61세)가 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발언을 하였으므로 회의장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9. 5., 2016. 10. 3., 2016. 10. 10.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 고소취하서, 합의서를 각각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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