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2 2016고단24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2. 20.경 범행(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20. 02:45경 경기도 광주시 C ‘D’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피해자 E(58세)이 화장실을 다녀오며 통로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8. 14.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8. 14. 00:50경 경기도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57세)이 운영하는 H유흥주점 5호실 내에서, 피고인의 동생 I과 피해자가 서비스 문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G과 피고인을 말리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 J(47세)에게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0cm, 무게 3.3kg)를 들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탁자를 발로 차 넘어뜨려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상대 재물손괴 피해정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피해내용 청취)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