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9 2016고정69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1:40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E 와 그 곳에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 걸 레 같은 년 아, 개새끼야, 씨 발” 등의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바닥에 먹고 있던 라면을 던지고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D 편의점 업주 확인 및 업무 방해 내용 확인)

1. 수사보고( 범행시간 정정)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매,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