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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고정349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10:1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에 있는 E상가 1층 18호 “F”이라는 식재료를 판매하는 매장 내에서, 약 2m 높이에 있는 두루마리 화장지(무게 약 3.3kg)를 내리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화장지가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62세)의 좌측 손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근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높은 곳에 진열되어 있던 약 3.3kg 상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묶음을 매장 직원에게 안전하게 내려달라고 하는 등으로 그에 상응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이를 직접 내리다가 떨어뜨려 옆에 서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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