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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2999
특수절도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과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과 D는 피고인 A이 소유하는 건물에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피고인들과 C, D는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들과 C, D는 2018. 7. 19.경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던 중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밭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C, D와 함께 2018. 7. 19. 10:00경 피해자의 밭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 C, D는 그곳에서 재배하는 단호박을 수확한 후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통 1개와 포대 2개에 나누어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7. 19. 11:23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파출소 안에서, 서귀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로부터 특수절도 사건의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 K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경사 J가 건네 준 진술서를작성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되어 있던 K의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을 기재하고, ‘D씨가 절에 가자하니 따라나섰다가 드라이브 가자고 하니 같이 따라 나섰다, D씨가 “이것이 파지다, 들어가 보자” 하니 같이 들어갔다, 남의 호박을 뜯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그 진술서의 서명날인란에 ‘K’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여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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