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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6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 C파출소 D출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E이 본인의 멱살을 잡고 뺨을 1대 쳤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7. 16. 12:50경 서귀포시 서호남로 11에 있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E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G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면서 '2019. 7. 15. 08:00경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모슬포항에 정박 중인 H 선내에서 E으로부터 목과 옷을 함께 잡히고, 주먹으로 안면을 맞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E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는 증거로 2019. 7. 16. I의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은 E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무고자가 기소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무고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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