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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6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31(2)특,108;공1983.6.1.(705),840]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58조 소정의 " 통지" 의 효력발생 시기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6항 의 「통지를 받음으로써」나 제9항 의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어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해양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 제3항 ,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조사청구를 받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으면 동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며, 동 30일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5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조 제2항 (재조사) 및 제5항 (심사)의 경우에 조사의 필요상 30일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의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다시 45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제6항 의 " 통지함으로써" 나 제9항 의 결정의 " 통지가 없을 때" 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한다 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1.7.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그해 8.7 부산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데, 부산시장은 30일의 심사결정기간 만료일을 하루앞둔 그해 9.5에 청구인인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에 대한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원고는 위 통지를 그달 7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재조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인 1981.9.6 기각 간주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 심사청구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30일이 경과된 후인 그해 10.15한 부적법한 것이 되고, 따라서 내무부장관이 이를 간과하고 심사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심사로서의 효력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다.) 본안에 들어가서 심판을 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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