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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누229 판결
[행정처분(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8.1.(685),615]
판시사항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연장통지의 효력발생시기

판결요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기간연장 통지는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그 뜻을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자에 대한 통지의 발송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청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통지로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며, 기간연장의사는 당해 결정기관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성립되어 있음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래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의용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6항 , 제9항 , 제12항 이 각 정하는 바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조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30일(기간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75일)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 내무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조사의 필요상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뜻을 심사 또는 재조사를 청구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45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어느 경우에나 기간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청구의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는 결정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 2 제2항 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의 신청서가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기간연장을 통지함으로써나 통지가 없을 때의 통지의 뜻은 모두 당해 결정기관이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알리기 위하여 통지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그 효과가 발생할 수 없고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78.4.11. 선고 77누237 판결 참조)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하므로 재조사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또는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의사가 당해 결정기관에 의하여 확정적으로 성립되어야 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 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6.11.29 피고로부터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통지를 받고 그 해 12.8 부산시장에게 재조사청구를 하였는바, 이 재조사청구를 기각하는 부산시장의 기각 결정통지를 그 달 22일에 받아 1977.1.5 경유기관인 부산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이 신청서는 그해 1.10 결정기관인 내무부장관에게 송부(원심 의용증거에 의하면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된 날자이다)되었는데 내무부장관은 30일의 심사결정기간만료일인 1977.2.9 청구인인 원고에게 그 결정기간에 대한 연기통지를 발송하고 그 해 2.28 그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한 사실과 이 사건 소가 1977.3.16 제기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1977.2.9 내무부에서 발송한 결정기간연기 통지서가 통상의 우편송달 방법으로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에게 즉일 도달되었으리라고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특별한 방법으로 그통지가 그날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심사청구는 그 결정기간 만료일인 1977.2.9 기각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제기 기간은 1977.2.10부터 진행되어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인 3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었음이 역산상 명백하여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위 전단 설시와 같은 지방세법같은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와 그 해석에 비추어 원심 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이 사건 기간연장 통지가 도달하기 전인 1977.2.4 소외인이 내무부지방세심사과 담당 사무관에게 찾아가서 심사청구에 관하여 문의하였던 바 내용검토 관계로 부득이 기간 연장할 것이며 연기통지를 한다고 하는 것을 1977.2.5 소외인으로부터 전해들었으므로 원고는 심사 결정기간인 1977.2.9 이전에 기간이 연기되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아직 심사기간 연장조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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