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노래홀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개새끼야, 너 정말 죽어 볼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어깨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머리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가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하며 수갑을 채우는 위 E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술집 주인과 적정한 술값을 요구하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을 때 출동한 경찰관들이 일방적으로 술집 주인의 편을 든다고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