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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01 2014고단10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23:40경 양산시 B 소재 ‘C’ 노래방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29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경위 등을 확인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병을 깨려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씹할놈, 어린놈이 너 계급이 뭐야, 꺼져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술집에서의 사기재물손괴 및 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으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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