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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3 2015고단17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8. 12. 가석방되어 2011. 12. 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4. 1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에서 인터넷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일본에 돈이 많은 양아버지가 있다. 양아버지한테 투자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여 상장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2억 원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배당해 주겠다. 주식 배당을 받으려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 데 변호사 비용을 빌려주면 곧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및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사를 설립해서 주식을 배당할 계획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47,4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4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257]

2.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2. 10. 25.경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M&A 사업을 하는데 직원들 경비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 내가 일산에도 땅과 건물이 있고, 차명 계좌에 돈이 들어 있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A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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