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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28 2015나21922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철구조물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8. 6. 11. 설립된 회사로, 원고의 대표이사는 I(2009. 9. 18.까지), J(2009. 9. 18.부터 2010. 9. 30.까지), K(2010. 9. 30.부터 2011. 6. 23.까지), L(2011. 6. 23.부터 2012. 12. 17.까지), K(2012. 2. 17.부터 현재까지)의 순서로 변경되어 왔다.

한편, J는 형부인 M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고, J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을 당시에는 M이 원고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전부 또는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근저당권자였다.

나. 지불각서 작성 등 1) 피고는 2008. 3. 7.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공장을 설립하려던 N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N는 같은 날 피고에게 ‘투자금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금 1억 원을 추가하여 3개월간 사용하고 총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정함. 단 연체시 일(日) 이자 100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O이 위 약정서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였다. 2) 피고는 N의 요청으로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2008. 9. 5. 주식회사 P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O은 같은 날 피고에게 ‘2008. 9. 5. 5,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8. 10. 30.까지 상환하겠다. 원고의 의령군 D 외 6필지의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관련 지불각서의 상환금액이 모자랄 경우 위약금으로 1일 50만 원을 상환 시까지 추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 주식회사 P이 위 차용증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I은 2008. 9. 5. 피고에게 '의령군 D 외 6필지의 원고 공장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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