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15 2019고단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새방로 새방지하차도를 C고교 쪽에서 갑을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 구간으로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F(남, 29세)에게 합계 약 1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회사 앞에서 같은시 서구 와룡로 새방지하차도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공제가입증명원

1. 수사보고(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arrow